안경사 전문성과 안경원 경쟁력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최근 안경사가 안경원을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터넷 카페에 자기 업소 홍보와 관련한 문구를 올렸다는 이유로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지난달 5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안경원 홍보를 허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료기사법의 해당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에 있는 만큼 상생을 헤치는 홍보는 근절되어야 한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무분별한 안경원의 온라인 홍보는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가격할인 경쟁으로 ‘제 살 깎아 먹기식’으로 서로 경쟁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행태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모든 안경원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걱정했다.
경기도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경사 역시 “이미 온라인을 통해 할인된 가격을 전면에 내세우는 안경원이 많다. 인터넷에 안경, 콘택트렌즈 할인만 검색해도 숱하게 나오는 것이 가격 할인을 홍보하는 안경원들이다”라며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온라인은 파급력이 크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가격할인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가격할인 경쟁 심화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다수의 안경사는 그간 오랜기간 공을 들이고 노력해 온 안경사 전문성 강화와 안전문가로서 안경사의 소비자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소비자에게 ‘안경사는 안보건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대한안경사협회를 포함해 많은 안경사들이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꾸준히 공을 들이고 노력해 왔다. 협회 차원에서 진행했던 전국민 대상 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에 안경사 개개인의 노력까지 더해 예전보다는 안경사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공들이 부분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지금의 국민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안경사라는 인식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판매상으로 둔갑하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지금까지 안경업계의 상생, 안경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이벤트나 가격적인 홍보보다는 기술과 전문성을 전면에 두고 건강하게 성장해온 안경원이 많다. 이러한 안경사, 안경원들의 노력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무분별한 홍보로 인해 헛되이 만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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