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보수교육 참석과 무면허자 불법근무 등 논의

 
 

서울시안경사회(회장 황윤걸)는 지난 22일 오후 영등포구보건소 회의실을 방문해 업무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안경사회는 이날 2023년 안경사 법정 보수교육 참석과 면허대여 및 무면허자의 안경원 불법 근무, 면허신고 미이행자의 안경원 개설에 대한 사후 행정조치 등에 대해 영등포구보건소 측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황윤걸 서울시안경사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섭 영등포구분회장, 황운섭 협회 법무처장, 엄혜숙 영등포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영등포구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건소는 ▲서울시안경사회의 2023년도 안경사 법정 보수교육(3월22~24일)에 대해 개설자를 대상으로 교육 일정과 미이수할 경우 행정처분 가능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 ▲면허 미신고 미이행자에 대해 보수교육 이수 후 면허신고가 확행되도록 안경원 자율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 ▲면허대여 또는 무면허자의 안경원 불법근무자에 대해 하반기에 병의원처럼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엄정 관리할 것 ▲안경업소 개설 등록시 면허 유지에 필요한 법정의무(보수교육과 면허신고) 미준수자에 대하여는 사후조치 명령으로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안경원 개설등록 변경시 대민행정친절 서비스 차원에서 당해 구청(환경과)에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를 안내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 등을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안경사회는 지난 23일 영등포보건소에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산하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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