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참여로 업권 보호, 결속력 강화해야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업에 종사하는 모든 안경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법정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2023년 안경사법정 보수교육’이 전국에서 실시된다.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안경사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보수교육 이수는 물론, 보수교육 장기간 미이수자 또는 면허 미신고자들이 면허효력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통보받지 않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 보수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체되었던 온라인 교육에서 각 시도안경사회가 주관하는 현장 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 의미가 특별하다. 이런 이유로 각 시도지부의 지도부도 그 어느 때보다 안경사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올해 보수교육은 전국 16개 시도안경사회 모두가 현장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경기도안경사회(3월 7~9일)를 시작으로 서울시안경사회(3월 22~24일), 부산시안경사회(4월 5일)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안협의 김종석 협회장은 “이 시간 현재도 우리의 소중한 업권을 침탈하려는 기도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소중한 우리의 업권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회원님들께서도 안경사의 기본적인 의무인 보수교육 이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안협의 김종석 협회장도 언급했듯이, 작금의 안경계는 수많은 어려움에 부닥쳐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도 계류 중인 근용안경과 도수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부법안에 이어서 최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 규제샌드박스에 신청 되어 심의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현행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법률에 대해 위헌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있다. 
올해의 법정보수교육은 이런 엄혹한 난제들 속에서 진행되는 3년 만의 전국 현장교육이다. 그 어느 때보다 올해의 보수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올해의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전국의 안경사나 각 시도안경사회는 어떤 마음으로 무장해야 할까? 
이럴 때일수록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정본청원(正本淸源)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으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안경사에게 기본은 무엇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안보건가로서의 ‘전문성’이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안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시기인 것이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안경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안경계에 산재해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얼굴을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는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안경계가 한목소리를 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안경계의 업권수호와 권익보호는 그 어떤 제3자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안경계가 아닌 다른 그 어느 단체나 다른 업계도 관심이 없는 것이 엄혹한 현실이다. 이것은 우리 안경계의 치열한 노력으로 만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노력의 결과만이 진정한 우리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면 현장법정보수교육이 그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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