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어린이용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888개 안전성 조사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352배 초과한 어린이 안경테에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봄철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한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88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어린이 제품 11개, 생활용품 12개, 전기용품 6개 등 총 29개 제품이며 리콜 대상에는 납, 폼알데히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2개와 어린이용 가죽 제품 2개,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제품 2개가 포함됐다.
주식회사 휴즈랩의 텐더 어린이용 선글라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8.77 배 초과했으며, 주식회사 크리브의 어린이용 선글라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무려 352배가 초과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 기준치를 넘는 납·노닐페놀이 검출된 학용품 1개와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 울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동용 이단침대 1개도 리콜 조치됐다. 생활용품은 인장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받아 넘어질 우려가 있는 서랍장 6개, 브레이크 제동력이 약한 킥보드 1개 등이 리콜됐다. 전기용품은 과충전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전지 3개와 온도 상승 기준값을 초과한 플러그·콘센트 2개,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 보호 장치가 미흡한 레인지후드 1개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29개 제품의 판매·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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