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수시 사업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오는 51일까지 지난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신규 등록한 가맹본부도 지난해 결산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전국 가맹본부(8183)35.1%2873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내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개 항목에 대해 바뀐 정보를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등록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 올해 기준 629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방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상 14일 내 보완요청을 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거부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맹본부가 기간 중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를 변경할 시에는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