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로 위장해 부당 이득 편취…C/L 온라인 불법판매에 경종 울려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판매 업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외직구를 위장한 불법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 업체에 대한 이번 법원 판결로, 난무하던 불법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418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불법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사이트 렌시스(http://lenssis-kr.com)의 실질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인 점에 착안해 20187월경부터 20213월경까지 해외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온라인으로 87억원 상당을 판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A씨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면서 중국인 명의를 이용하여 렌시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모 운영하였다.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콘택트렌즈 구입 주문을 받고 그 대금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명의 계좌로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 결제를 받은 다음 국내 콘택트렌즈 제조 업체에 렌시스 브랜드의 콘택트렌즈 생산을 발주하여 위 제조업체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제조된 콘택트렌즈를 국내 배송사로 하여금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도록 지시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한 결제대금은 별도의 정산없이 A씨의 업체가 모두 차지하기로 합의하며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현행법상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안경사가 아닌 A씨는 안경사의 업무를 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하여 콘택트렌즈를 무분별하게 판매해 온 것이다.

이번 렌시스의 판결사례는 그간 논란이 되어오던 불법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렌즈**, 3**, ** 등 무늬만 해외직구를 표방하는 온라인 콘택트렌즈의 판매가 성행하며 소비자들의 안건강 역시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이번에 선고를 받은 렌시스 역시 렌시스앱에서 렌즈를 구매 한 후 착용했는데, 렌즈를 착용하자마자 눈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파서 바로 뺐습니다” ,“렌시스는 눈이 너무 시리고 아파서 못 씁니다”, “렌시스 케이트 블랙 꼈는데 너무 이물감이 느껴지고 눈이 안떠져요”, “렌시스렌즈 처음 뜯어서 꼈는데 양쪽 다 눈앞이 뿌해짐”, 이물감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착용하고 밖을 나갈 엄두가 안나더라구요등 온라인에 꾸준히 소비자 클레임이 올라온 바 있다.

 

렌시스 구매 고객 불만 후기 사례
렌시스 구매 고객 불만 후기 사례

 

최근 한 달전 미국의 질병 통제 예방센터에 따르면 눈에 점안하는 인공눈물을 사용하다가 녹농균에 감염되어 3명이 사망, 4명은 안구를 적출했고, 8명이 시력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들은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던 제품이었다.

인공눈물과 마찬가지로 콘택트렌즈도 눈에 직접 착용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착용 전에는 반드시 눈 상태를 확인하고 판매하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제품이다. 또한 최근 미국 FDA 발표에 따르면 미용 컬러콘택트렌즈 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검안을 통하여 눈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에 따라 구입하라는 안내문을 통해 세균감염을 통한 눈의 장애나 영구적인 시력상실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 바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무시하고 렌시스를 포함한 불법 사이트들은 SNS 등을 통하여 콘택트렌즈, 특히 미용콘택트렌즈를 소비자가 단순 미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광고나 홍보를 하면서 할인 쿠폰 등으로 즉시 구매를 유도하고 자작성으로 보이는  리뷰를 다수 올리거나 고객들의 안 좋은 리뷰는 삭제하는 등의 조작적인 판매수법을 동원하는 행위를 자행해 왔다.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내용을 살펴보면 렌즈에 대한 불편함이나 충혈 등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 회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외직구 사이트를 표방한 불법 온라인 콘택트렌즈 사이트 외에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안경원에서 제품을 픽업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을 취하면서 결제만 안경원에서 유도하는 편법적인 방법등으로 판매 업체들이 등장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역시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안경원은 물품 제공만 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의 안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도 안경 업계의 권익보호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법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고발이나 단속 등의 강력한 조치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안경사들도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 콘텍트렌즈의 불법적 온라인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앞으로도 외부적으로는 안경사가 안보건 전문가로서 국민의 눈건강 보호에 얼마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내부적으로는 안경사의 업권수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업계 유통 환경의 개선을 위한 윤리 법무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일선 안경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