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브랜드, 장삿속 꼼수에 안경사 고유영역 침해 우려

최근 렌즈전문점을 오픈한 H브랜드에서 비안경사 구인공고를 본사가 버젓이 올려서 비난을 사고 있다. 

H브랜드를 운영하는 업체는 구인 사이트인 잡코리아 공고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구인공고를 올렸다. H브랜드는 모집공고에서 ‘렌즈스타일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자격 요건을 보면 분노를 넘어 그저 허탈할 따름이다. ▲렌즈착용자 ▲컬러렌즈를 좋아하는 분 ▲사람을 좋아하고 대화를 즐기는 분 ▲스케줄 근무 가능하신 분 ▲신체 건강한 남녀가 전부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안경사가 아니어도 안경원에 근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고, 안경사들의 권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비안경사를 고용하면 인건비 감소와 구인의 어려움은 줄어들겠지만, 결국은 안경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서비스 수준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고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경원들이 불법 영업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3항에는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할 경우’는 안경원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채용 공고는 안경원에 무자격자 취업이 증가할 수 있고 결국 안보건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안경사 스스로 고유의 업무 영역을 해치는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임에 틀림없다.

비안경사를 구인하여 영업하려는 목적 자체가 불순하며. 안경업계에 윤리의식 없이 불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 하나가 안경업계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안경원에 방문하는 소비자는 렌즈를 판매하는 사람이 안경사인지, 그저 ‘렌즈스타일리스트’ 인지 따져보지 않는다. 안경원에 근무하고, 렌즈를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경사로 인식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위 ‘렌즈스타일리스트’에게 제품을 구매하고 착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는 고스란히 모든 안경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에도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제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안경사들은 업권 수호를 위해 스스로가 자정해야 하며, 협회 차원에서는 안경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안경사의 안경원 근무를 근절시킬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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