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광역지자체장에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530일 대리점법 위반 프랜차이즈가 피해 구제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행위(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리점법 위반 프랜차이즈, 피해 구제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받는다

앞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위반하더라도 대리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회사는 과징금 감경폭이 커진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행위(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