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농어업 분야로 제한됐던 피해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재난 이재민의 주거·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과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자연재난은 호우, 태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한다. 주택 반파시엔 현행 800만원에서 최소 1000~최대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주택 침수 시 지원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높인다.

의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별도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어 피해 주민이 받는 총액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자연재난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시켜 주목된다. 앞으로 전국 600만 명의 소상공인이 자연재난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장별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자체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그간 큰 태풍이나 홍수에 상당수 안경원이 피해를 입어왔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밖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반영한다. 기존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의 선포 가능성이 높아져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 도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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