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7일만에 철회했지만,
교육부 ‘안경사 관련 대학의 정원 자율화 방안’ 발표 이후라 시기적 의구심

 

지난 6월23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정읍고창) 의원이 일부 국가시험 응시자격 또는 국가면허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를 제외하는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논란이 되었다.

개정안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국가면허 취득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사법 개정안에는 의료기사·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는 곧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안경사 전문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해당 개정안의 발의 소식에 안경사는 물론이고, 이번 개정법안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도 모두 한 목소리로 들고 일어났다. 이에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위 개정안 5건에 대해 6월29일자로 철회할 것을 밝혔다. 윤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 홈페이지 쓴소리 게시판을 통해 “지난 23일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홈페이지 쓴소리 게시판과 의원실로 여러 의견들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초 입법 취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전공대학)나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분들에게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같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의료기사, 안경사 분들의 직업 실태나 현안에 대해 두루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드려 송구합니다. 위 개정안 5건은 6월29일 자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쓴소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짧은 기간 내 대표발의 의원이 발의를 철회하며 일단락 되었지만, 안경사 전문성을 위협하는 법안 발의에 안경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특히 시기가 아이러니 하게도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안경사의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정원 자율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그 의도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 발표에 대해 (사)대한안경사협회는 교육부의 ‘안경사 관련 대학의 정원 자율화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조속한 시일내에 ‘안경사 관련 대학 정원 조정 방식’에 대해 관련단체의 학계 및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장관에 보낸 바 있다. 

우리나라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안경광학과의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202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방안, 그리고 다행히 철회되었지만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완화 법안 발의는 궁극적으로 안경사의 전문성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사안으로 안경계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항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사)대한안경사협회가 주도적으로 교육부의 ‘202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방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과 논의 자리 등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는 관련해 교육부의 이렇다 할 회신이 없는 상태로 협회는 물론 안경사 모두의 단합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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