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 연 2% 금리로 긴급경영자금 지원 밝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장마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 발급된 중소기업은 1년에 최대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잔여 금액 5억원은 2년차, 3년차에 나눠 지원받거나 2년차에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9%로 고정하며 원금 및 이자 상환 기간은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만기연장은 1년 늘어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간은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재난대책심의위원회 의결로 대출 우대조건을 결정할 예정이며,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보는 최대 3억원 이내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특례보증한도를 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으로 늘리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0.1%의 보증료율을 도입한다.

지역신보는 최대 3억원 이내로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0.1%의 보증료율을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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