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안경사협회·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공동 대응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안경사의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정원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다.

안경광학과 적정한 정원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해당 정원을 증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안경사의 과다 배출 

공급으로 인한 근무여건 악화, 과다한 경쟁이 야기되었고, 이는 안경사에 대한 선호도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안경광학과 정원과 관련하여 법률적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학제 또한 통일되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자율화 방침이 발표된 것이다. 이에 (사)대한안경사협회와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는 교육부의 안경광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5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① 교육부에서 안경사 공급 부족을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사실을 왜곡하는 자료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료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연구: 2015~2030, 오영호, 2014년, 보건사회 연구원’의 연구결과로, 독일을 기준으로 한 이 결과는 안경사의 공급 부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인 2021년에 발간된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2025~2035, 신영석,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는 안경사의 과잉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에서 최근 연구결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유리한 이전 자료만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1. 의료기사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2025~2035, 신영석,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② 교육부는 대학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앞세워 안경광학과의 정원을 장기적인 계획 없이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사용한 바 있다. 

2005년에 ‘의료기사 인력수급 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 연구에서 ‘안경사는 수급 추계방법에 따라 공급 과잉, 공급 부족과 같이 상이 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안경광학과 정원을 증원하였다. 이후 2010년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결과, 오영호’에서는 안경사 수급전망에서 어떠한 추계방법을 사용해도 안경사는 2025년까지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음에도 교육부는 안경광학과에 지속적으로 정원을 배정하였다.

교육부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안경광학과 정원을 각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정책을 운영하는데 활용했다.

보건의료 인력수급과 관련해서 관할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없이, 안경광학과 정원 배정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대학의 자율성 및 국민 안전 등을 내세워 안경광학과의 정원을 자율화한다는 교육부의 현 방안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회피에 해당된다. 

자료2.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연구 결과들

 

③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상 정원 배정 근거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시 조정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안경광학과의 정원을 규제하는 법률은 현재도 존재한다.

2019년 4월에 안경사를 명확하게 보건의료인력으로 분류한 법률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 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보건의료인력의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렇듯 안경광학과 정원 조정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새로운 법률을 주장하고 있다.

동법 제7조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에 따라 2020년 3년 주기로 요양기관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안과 병·의원에 종사하는 안경사의 수는 3,022명이며,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의료기사 직종들에 대한 정원도 조정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접촉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안경사들이 늘고 있는데 안경사를 양성하는 안경광학과 정원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료3.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신영석, 202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④ 교육부에서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의 교육여건·성과를 검토하여 정원 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경광학과에는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다.  

2년제로 시작된 안경광학과는 직무능력 및 실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정 조건에 만족하는 대학들은 3년제로 개편을 인가 받았으며, 4년제 그리고 대학원까지 교육과정이 확대되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의료기사 직종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1항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는 3년으로 수업연한을 정하고 있지만, 안경광학과의 학제는 2년, 3년, 4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혼합된 학제의 운영으로 인하여 표준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의 부재, 면허소지자들 간의 갈등, 안경사의 과대 배출, 근무여건의 악화, 타 직종으로의 이직 증가, 안경사 선호도 감소와 같은 일련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지방 안경광학과 폐쇄, 안경사들의 해외 지위 약화 등과 같은 혼란 또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단순히 대학 자율성의 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학생모집이 어려운 일부 대학들이 3년제 과정에서 2년제 과정으로의 변환,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일한 재단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안경광학과 정원을 배정하고, 개설된 안경광학과는 같은 캠퍼스의 같은 건물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⑤ 정원 자율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재 대학들의 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수도권 대학들보다 지방 소재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정원 감축 위주의 대학 평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영향 또한 지방 소재 대학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경광학과의 경우는 장기적 계획 부재에서 이루어졌던 과도한 학과 증설과 정원 증원 등의 이유로 더욱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대학알리미 자료에 의하면 안경광학과 입학정원은 지방 소재 대학들에서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긍정적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안경광학과 정원 자율화는 지방 소재 대학 몰락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배출과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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