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현상 심화·지방 안광과 소멸 우려에 대책마련 시급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과 관련해 안경사의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정원 자율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당장 다가오는 2024년도 대학 입시부터 바로 적용되어 안경학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대학의 학생 정원은 「고등교육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학칙으로써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나,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정원 관리 대상 보건의료인력에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안경사는 제외되어 있다. 보건의료지원법 제2조에3항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인력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 (사)대한안경사협회와 한국안경광학과 교수협의회는 공동으로 교육부의‘안경사 관련 대학의 정원 자율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협회가 대표해 교육부 장관에 조속한 시일내에 ‘안경사 관련 대학 정원 조정 방식’에 대해 관련단체의 학계 및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사)대한안경사협회는 “국민의 눈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인 안경사에 대해 교육부가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당사자인 안경사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안경사의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일방적인 입장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사)대한안경사협회 정지원 교육부회장은 “세계적으로도 의료기사 인력은 정원에 자율화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교육부의 안경광학과 정원 자율화 방침은 심도있는 고려없이 결정된 사안으로 문제가 크다”며 “현재 협회에서 1차 대응으로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과 1차 면담을 진행하며, 대표해 항의의사를 전달했고 추가적으로 교육부 관계자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요청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즉각적으로 대응해 관련 법안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교육부 발표 이후 아직까지 전국의 안경광학과 정원에는 다행히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미 안경광학과 정원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증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학교의 안경광학과에서 정원을 늘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안경광학과 소멸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교, 그리고 안경광학과의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정원 자율화는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현재 (사)대한안경사협회와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외회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교육부 발표는 2024년 입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다 발 빠르고 확실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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