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 추가

 

노란우산 공제 사유가 추가되고 중간정산제도와 통합 자산운용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7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올해 초부터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안을 수립했다.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다.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과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해 복지를 강화하고, 목표수익률 상향과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평가 강화를 추진해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