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7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의 1인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까지 받으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이메일(dgsinbo23@naver.com)을 통해서 하면 된다. 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대구시를 포함한 12개 광역자치단체와 이번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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