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포함 2019~2022년 미이수자 대상…세법, 임상 등 다양한 교육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는 지난 5, 6일 양일간에 걸쳐 안경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도 추가 보수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 진행을 맡은 윤일영 윤리법무위원장
▲ 진행을 맡은 윤일영 윤리법무위원장

첫째 날 보수교육은 윤일영 윤리법무위원장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대안협 신영일 수석부회장의 개회사 및 개강사로 시작됐다.

▲ 개강사를 하고 있는 신영일 수석부회장
▲ 개강사를 하고 있는 신영일 수석부회장

신영일 수석부회장은 개강사를 통해 우리 안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눈을 다루는 안 보건 전문가이다. 안경사 법정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협회가 위임을 받아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매우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라며 법정 보수교육은 보건의료인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매년 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 안경사로서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하반기 추가 보수교육에 참여하신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 안경사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이나 안 보건 전문가로서 사회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협회라는 구심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며 이에 우리 협회는 오늘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업권 수호, 또 업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수교육 접수처
▲ 보수교육 접수처

이번 추가 보수교육은 지난 6월 대안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내용대로 2023년도 현장 보수교육 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현장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안경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 미종사자 업무복귀 현장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안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태승세무회계 이승택 세무사
▲ 태승세무회계 이승택 세무사
▲ 춘해보건대학교 김형수 교수
▲ 춘해보건대학교 김형수 교수

첫째 날 1, 2교시에는 대한안경사협회 회원을 위한 초보 세법 교실을 주제로 태승세무회계 이승택 세무사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3, 4교시에는 임상 안경원 굴절검사 적용 전략을 주제로 춘해보건대학교 김형수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둘째 날 1, 2교시에는 콘택트렌즈 착용과 눈 건강 관리를 주제로 백석대학교 오현진 교수의 교육이 이뤄졌으며, 3, 4교시에는 안경사를 위한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주제로 이경은 아나운서의 강의가 열렸다.

한편 보수교육 이수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15일 이후 대안협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이수필증은 버리지 말고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면허 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안경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따로 면허 신고를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다.

1년 이상 안경업계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안경사 면허 관련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장기 미종사자의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유예 교육 신청 후 교육비를 납부하고 장기 미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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