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영 위원장, 의료행위 재정립 및 면허갱신제 제안으로 주목

국회의원 정춘숙, 최연숙, 이수진(비례), 강은미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협회장 주희중)가 주관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근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해 갈수록 직종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주희중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의료행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직종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라며 이에 이제는 공론화로 삼부요인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새로운 전개를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원일 교수(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의료기사 및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재정립과 치과기공소 개소를 치과기공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 (사)대한안경사협회 윤일영 위원장
▲ (사)대한안경사협회 윤일영 위원장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으로 토론에 나선 ()대한안경사협회 윤일영 윤리법무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성을 설명하고 직종간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접근하고 있는 기업체의 위협에 대한 준비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다라며 이를 위해 곧 시행 10년이 되는 면허신고제를 면허갱신제로 보다 강화하여 건강상태, 학습이력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제도 운영과 동시에 법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의료기사법에 속한 직종들은 권익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안경사협회 역시 안경사 직무 재정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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