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단순 판매 중개자로 전락…즉각 중단 요구, 상생방안 모색하자

최근 한 안경렌즈업체가 홈쇼핑을 통해 상담 예약 방송을 진행해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유통질서의 파괴를 우려하며 업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특정 안경원을 방문토록 안내한 구매유도 행위로서 의료기사법 제14조에서 금지하는 유인·알선행위의 위법성도 의심이 되며,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기존 안경시장의 유통질서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5항에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금지되며 동법 제142항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할 수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

더욱이 일선 안경원과 안경사는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홈쇼핑 방송은 안경원과 안경사를 단순히 판매 중개자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안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영업행태이기에 안경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업계의 상황을 설명했다.

홈쇼핑 방송을 접한 한 안경사는 경기 침체와 업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업체를 믿고 오랜 기간 함께 해왔으나 최근의 홈쇼핑 방송을 이용한 영업 행태에 실망감을 느꼈다라며 오랜 기간 안경사와 동반자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온 업체들인데, 기업의 이윤추구에 앞서 업계와의 상생도 되돌아보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대안안경사협회는 안경업계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안경사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대형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공급하는 행위는 안경사와 안경업계가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과 상도덕을 교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 안경원에서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5만여 안경사들의 사기가 매우 심각하게 저하됐다며 업체들이 계속해서 안경업계 전체의 발전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더 큰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진정성 있는 사과로 홈쇼핑 채널 및 안경업계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업 방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아울러 안경사와 상생하며 함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안경사들의 업권 침탈적 상황에 대해서 전국 16개 시도안경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업계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가 계속될 경우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안경사의 권익과 안경업계의 발전을 위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업체측은 홈쇼핑에서 해피콜을 받아서 자사 홈페이지에 300여개의 안경원 리스트를 공개하고 그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들이 직접 원하는 안경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의료기사법 제14조에서 금지하는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경사 300여명의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안경렌즈시장 저변 확대는 물론 새로운 고객 유입으로 침체된 안경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안협과 업체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업체측에서 조만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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