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 불균형 해소, 세계적 수준의 옵토메트리 업무 위한 제도 마련 절실

[Special Interview]

(사)대한안경사협회 전문안경사 양성과정  |  신영일 공동운영위원장·마기중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에게 수준 높은 시기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기준의 옵토메트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기능 관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여 전문안경사를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사)대한안경사협회 ‘제1기 전문안경사 양성과정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지난달 21일 닻을 올렸다. 신영일, 마기중 공동운영위원장에게 전문안경사 양성과정 도입 배경과 시행목적, 커리큘럼, 비전 등 안경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보았다. 

▲ 신영일 공동운영위원장 (현 수석부회장·경기 수원시 권선구 드림안경원 원장) 

Q. 전문안경사제도의 추진 배경과 시행목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자격 현황들을 보면 20개 직종 중 11개 직종이 이미 전문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안경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화, 세분화 및 인증평가 시스템을 통해 전문안경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전문안경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첫째, 양질의 안경사 인력을 양성하고, 둘째 다양한 학제에 따른 안경사 역량 불균형 해소 및 국민 시기능 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며, 셋째 안경사의 신뢰성 및 사회적 위상 강화를 가져올 것이며, 넷째 안경사의 직업 및 직무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전문안경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경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대한안경사협회에서 국제 기준의 옵토메트리스트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지식적, 실무적, 윤리적 인증을 받은 실무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문안경사 양성과정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발전적인 제안 및 의견 부탁드린다. 

Q.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

전문안경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안경사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인(협회 1인과 학계 1인의 공동위원장 체제)으로 구성하고, 전문안경사 상임위원 13인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상임위원회는 전문안경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진행과 결정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전문안경사제도의 성공정착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많은 안경사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문안경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도개선 측면에서 보면 민간자격제도에서 국가적 제도로 정착되어 안경사의 업무 범위 확대, 시기능 관리 및 광학서비스 전담 인력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전문안경사로 정착되길 바란다. 

Q. 전문안경사제도에 지원한 1기 안경사들의 반응과 비전이 궁금하다. 

아직 시작 단계라 운영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으로 참여한 제1기 안경사들의 열정이 이 제도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것 같다. 전문안경사제도는 안경사의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옵토메트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끝으로 전문안경사제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대가 더욱 발전함으로써 시기능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에 대한 지식 및 교육은 더욱 전문적으로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안경사제도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최고의 시기능 관리 서비스를 위한 교육, 지식 및 임상 능력에 대한 국제적 표준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안경사로서 국민에게 양질의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문안경사제도를 통한 이러한 노력이 안경사 업무 범위 확장 및 법률제도 개선 등으로 이뤄질 것이라 본다. 앞으로 전문안경사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마기중 공동운영위원장 (현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학장·안경광학과 교수)

Q. 제1기 전문안경사 양성과정 개강식을 진행하기까지 준비과정이 궁금하다.

대한안경사협회는 2008년부터 국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안경사 제도를 준비해 오다가 중간에 중단되었다. 이에 현 집행부에서는 안경사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전문안경사제도(민간자격증) 도입을 위한 연구(2020년 7월~2021년 7월)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4월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안경사 양성과정 추진 TF 위원회 구성이 승인되었고, 2022년 5월, 6월, 7월 및 8월에 전문안경사 추진 TF 상임위원회를 통해 전문안경사 양성과정 제반 사항을 준비했다. 2022년 8월과 12월에 제1차 전문안경사 운영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행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또한 2022년 10월에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전문안경사 양성과정의 추진 배경, 운영 목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토론 및 의견을 수렴했다. 2023년 2월에는 제2차 전문안경사 운영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양성과정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했다. 2023년 4월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안경사 양성과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의결되었고, 이후 2023년 9월 제1기 전문안경사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하게 됐다.

Q. 한국 안경사제도와 국제 기준 옵토메트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 세계적으로 옵토메트리스트(Optometrist)는 3년(싱가포르), 4년 또는 6년의 학제를 통해 옵토메트리 전반에 걸친 이론과 임상 실무를 습득하고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면허 시험 과정을 거쳐서 배출되고 있다. 이들의 업무 범위 역시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굴절검사(조절마비제와 타각식 굴절검사)와 콘택트렌즈 처방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진단용 약제의 사용은 물론 제1차 눈 검사를 수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옵토메트리 교육은 1985년부터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2년제, 3년제 및 4년제 과정으로 학제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업무 범위 역시 외국의 옵토메트리스트, 특히 싱가포르의 옵토메트리스트는 3년제 교육을 통해 배출되고 있으나 굴절검사(조절마비제와 타각식 굴절검사)와 콘택트렌즈 처방은 물론 제1차 눈 검사를 수행하지만 우리나라는 4년제 교육과정을 마치고도 굴절검사와 콘택트렌즈 처방과 관련해 진단용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차 외국 수준의 옵토메트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Q. 제1기 전문안경사 양성과정 지원자 현황은? 

지원동기는 대부분 학사 수준을 넘어서 석사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대국민 신뢰 확보해 수준 높은 시력 보건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총 36명이 지원했으며, 경력은 전문 안경원을 운영하거나 종사 중인 안경사, 안경 관련 산업체 근무 안경사, 안경광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등으로 전국에서 골고루 지원했다. 

Q. 커리큘럼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전문안경사 양성교육은 전체 360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국내 다른 의료보건직종(약사, 간호사, 전문방사선사 등)의 교육시간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교육 내용은 WCO(세계옵토메트리평의회)에서 정의하는 옵토메트리 교육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옵토메트리스트 양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 안보건 및 시기능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경사 제도의 현안 극복과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옵토메트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고, 이론과 임상 실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실습교육은 을지대학교와 대전보건대학교에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이다.

Q. 끝으로 전문안경사제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안경사면허제도가 시행되고 40여 년이 지난 현재 안경광학과 개설 대학과 입학정원 과다로 안경사 면허자 수와 안경원의 숫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안경사 면허자의 수급 불균형, 학제 불균형, 안경원의 과다 출혈 경쟁, 유통질서 문란 및 대국민 시력 보건 서비스의 질적 저하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안경사제도가 시행된 1980년대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 옵토메트리 교육은 4년제 학사와 석사 및 박사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안경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옵토메트리 제도를 발전시키고 대국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요구된다. 미국의 안경사(Optician)들이 검사전문안경사(Refraction Optician) 제도를 발판으로 현재의 검안 의사(Optometric Doctor) 체제를 확립하기까지 100여 년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옵토메트리 제도의 도입과 미래 발전을 위해 준비할 때가 되었다. 대한안경사협회 인증 민간자격인 ‘전문안경사’제도를 발판으로 국가자격제도를 성취할 때까지 안경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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