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 확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이 기존 공제 기능을 넘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상호부조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4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등을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목표로 공제항목 확대, 사회안전망 기여도 지표 개발, 복지서비스 확대 등 내년도 노란우산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중요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내년이 노란우산 제도의 큰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공제항목을 기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개 항목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개 항목을 더해 총 8개 공제항목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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