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강매하는 필수품목이 가맹점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가리킨다. 가맹본부(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필수품목 수를 과도하게 정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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