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계묘년 (癸卯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2023년은 3년이라는 긴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리오프닝 시기를 맞은 한 해로 안경계도 기지개를 켜며 오랜만에 시장에 활기를 띠었다. 많은 안경인들은 안경계 재도약을 꿈꾸며 힘을 결집했다.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히 버티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안경업계. 2023 안경계 5대 이슈를 돌아 본다.

 

1. C/L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한 논란

지난 11월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언급됨에 따라 안경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 허용’을 포함한 총 167건의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안경원과 수요자를 매칭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본지의 취재 결과 이번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단 1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사)대한안경사협회, 플랫폼사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행인 것은 플랫폼을 통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시 안경원과 수요자 매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안경사가 염려하는 정도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며, ‘의료기기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반대 서명 운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 안경사 굴절검사 포함 법률개정안 발의

안경사의 오랜 숙원인 시력 굴절검사 포함,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안경사법 재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지난 9월12일 대표 발의 법안으로 시력 굴절검사 포함,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경사가 국민의 눈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의2제3호, 안경사 정의 부분으로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로 명시해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굴절검사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까지 확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안과의사회가 전면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오랜 숙원인 만큼 이번에 반드시 국회 통과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3. 홈쇼핑 판매 방송

올해에만 콘택트렌즈, 안경렌즈, 안경체인 업체에서 줄이어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며 홈쇼핑이 안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방송 후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유통질서의 파괴를 우려하며 업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특정 안경원을 방문토록 안내한 구매유도 행위로서 의료기사법 제14조에서 금지하는 유인·알선행위의 위법성도 의심이 되며,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기존 안경시장의 유통질서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반면, 업체측은 홈쇼핑에서 해피콜을 받아서 소비자들이 직접 원하는 안경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의료기사법 제14조에서 금지하는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소비자 인지가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한 홈쇼핑 방송은 소비자 인식 확대에 따라 저변 확대는 물론 새로운 고객 유입으로 침체된 안경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데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안경사와의 전문 상담이 필수라는 점이 강조된 만큼 안경사들의 전문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 주장했다.

 4. 안경원 개설 등록 신청시 면허신고(보수교육)확인 서류 의무화’

앞으로 안경원 개설 등록 신청시 ‘면허신고(보수교육) 확인 서류 의무화’로 보다 철저하게 면허자들을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대한안경사협회 12월5일 안경원 개설 등록 신청 시 면허의 효력 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에 대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허의 효력 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개설등록 취소처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무자격 상태임에도 안경원 신규 개설이 가능했었다. 현재는 각 지역 보건소가 안경원 개설 허가 시, 국민의 소중한 눈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인 안경사들의 면허의 효력 상태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안경원과 안경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그간 규정 개선을 요청한 협회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 플랫폼 주도, 픽업서비스 영향력 확산

안경계에 콘택트렌즈 픽업서비스를 필두로 한 플랫폼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됐다.

플랫폼사들은 온라인 광고로 고객이 온라인에서 주문하도록 유도하고 계약을 맺은 가까운 안경원으로 고객이 방문하여 제품을 찾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경원에 판매가의 약 80%를 선취하여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안경원의 마진으로 제공한다.

문제는 현재의 픽업 플랫폼 안에서 안경원은 단순히 제품만 전달하는 역할로, 안경사조차 포장에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객이 도수를 직접 지정하고, 제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객에게 물건만 전달하는 상황이다 보니 픽업서비스를 운영하는 안경원에서도 불법과 편법 사이 경계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러한 논란 속에 실제 지난 10월에는 대형 픽업서비스 플랫폼 업체가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안경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도 결국은 플랫폼의 한 형태로, 플랫폼이 안경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이를 가속화해 장기적으로 플랫폼이 안경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은 결국 시대의 흐름으로 무작정 막는 것 보다는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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