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2024년 1월, 소액연체자 중 전액상환자 대상

최대 290만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단행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최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6개 금융기관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게 된다.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에 있는 이번 조치는 빠르면 오는 3월 초 시행된다.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 1월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가운데 5월말까지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한 경우다. 해당 기간 중 연체발생자는 총 296만명. 이 중 기준에 해당하는 소액연체자는 전체의 98.0%인 290만명 가량이다.

금융위는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에서 해당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으면 신용점수 상승과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50만명 가까이는 NICE신용평가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해 저금리 대환대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15만명은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25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도 넘어서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을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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