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도민들의 기본 생활보장을 위해 자체 재원 21억5700만원을 투입, 위기가정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시행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초중고 재학생에서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1인 1회 10만원까지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도 긴급복지 등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내용은 연간 생계비 188만원(4인 가구 기준), 의료비 300만원, 장례비 80만원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이 완화됐지만 부양의무자 등 다른 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에게 한시적(1년)으로 '특별생계비' 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인가구는 월 22만원, 4인 가구는 월 57만원이다.

보호자가 없이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 도민에게는 연간 90만원 범위 내 간병비를 지원하고, 도외 병원을 이용하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에게는 교통비(연간 12회)를, 검정고시 준비생에게는 검정고시 학원비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신청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정부 지원을 보완하는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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