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 골자는 △2024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령 개정 사항 △2024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자율도입 제도 안내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등이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선착순 총 140명에 대해 사전 등록 신청이 진행되며 이달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약사법 제38조, 제42조에 따라 전년도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오는 9일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