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어 집단소송도 불가판결
누진다초점렌즈, 안정적인 성장 동력에 힘 실린다

백내장 환자의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에 대해 법원은 최근 불가판결을 다시 한번 유지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병원에서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은 10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중 실손보험으로는 20~3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 소송을 주의 깊게 지켜봐 온 건 비단 보험사들만이 아니었다. 바로 우리 안경사들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고객을 이 백내장 수술을 통해 빼앗겨 왔기 때문이다. 

백내장은 노안과 함께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눈 질환. 수정체가 탁해지는 백내장은 불투명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후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로 진행된다. 이 인공수정체가 단초점일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20~30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액만 내면 수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안에 효과적인 다초점렌즈 삽입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보통 한쪽에 500만원,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하면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 비용을 해결하는 수단이 바로 실손보험이었다. 

그런데 일부 병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다음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경우까지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시행해 막대한 수익을 취해왔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1조1528억원이다. 한 명당 1천만원이 지급됐다고 가정하더라도 11만 5천명이 넘는 수치다. 2016년의 지급액은 779억원. 불과 5년 만에 백내장 환자가 150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한동안 백내장 실손보험이 보험업계와 의료계를 뒤흔든 까닭이다. 반면 보험사 못지않은 피해를 보았어도 안경사들은 딱히 대응할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겼어도 말이다. 

기본적으로 노안에 대한 해법은 안경 착용과 렌즈삽입 두 가지. 가장 보편적이고 또 안전하며, 경제적인 수단이 바로 누진다초점렌즈 안경을 착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안전한 방법을 두고도 굳이 위험한 수술대에 오른 이유는 결국 비용문제. 수 십만원에 불과한 안경보다 천만원에 달하는 백내장 수술이 일부 소비자들에겐 더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어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보장성이 대폭 축소된 4세대 실손보험이 탄생한 배경이 바로 백내장 수술이기 때문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을 빙자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해 지회 차원에서 잠시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대법원에 이어 집단소송까지 불가판결이 난 만큼 안경사들로서는 누진다초점 안경판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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