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연매출 3억원까지 확대

서울시는 최근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계유지와 재기를 돕고자 '미래보험 2종'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기존은 1인 자영업자만 가능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 그간 납입한 금액(월 5~100만원)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 지급하는 공적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진행한 후 2015년 말 12%(17만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가입률(누적)은 작년 말 38.3%(58만5471명)까지 확대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서울시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동시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올해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고용보험 환급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3월부터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소상공인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폐업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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