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계약자는 차감 적용, 비계약 사용자는 서류 검증 후 환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2월15일)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는 1개 업체만 가능하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우선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자'는 오는 지난 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77개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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