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에 안경계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전달할 것

‘안경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본지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안경 의료보험 및 안경산업 현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한국안경신문 지령 1000호를 기념해 지난 1000호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2000호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안경사회 김원철 회장과 인천시안경사회 노수영 회장,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이형균 이사가 안경사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대한안경사협회 회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만큼, 중앙회 임원단 대신 서울, 인천 지회와 전국안경사협동조합에서 참석했다. 

또 학계를 대표해 한국안광학회 홍형기 부회장, 산업계를 대표해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김종한 원장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광학융합사업단 김기홍 단장이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공의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료자원정책과 이용빈 사무관이 참석해 안경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돌아갔다. 

본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안경사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좌담회에는 과기부 관계자의 참석도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순방일정 연기로 일정 조정이 여의치 않아, 관련 논의는 추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본지 조순선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한주, 한주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듯 공들여온 마감을 1천 번째 마주하게 됐다”며 “지난 23년 세상이 변했듯, 한국안경신문 역시 변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안경사들을 대신해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안경사들을 대신해 ‘안경 의료보험’의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본지가 전국 안경사 315명에게 진행한 ‘안경 의료보험’에 대한 서베이 결과발표가 있었다. 다만 관련 내용은 별도 기사로 다뤄지는 만큼 본 기사에서는 생략한다. 다음은 좌담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다.

● 한국안광학회 홍형기 부회장

전 세계 안경광학의 시장 규모는 현재 100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우선 안경렌즈가 575억 달러이며, 콘택트 렌즈가 102억 달러, 관련기기가 40억 달러의 파이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5년 후인 2029년에는 안경렌즈 713억 달러, 콘택트렌즈가 122억 달러로 매년 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최소한 조 단위가 될 것이다. 그것도 도매유통 단위이며, 소비자금액으로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 역시 세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맨파워도 훌륭하고 나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일의 자이스 그룹이나 일본의 호야, 니콘, 프랑스 에실로 등 광학분야의 코어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노광장비, 우주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첨단 산업육성에 있어서 광학 분야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안경광학은 100조 규모의 세계시장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술경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어기술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가 단순한 판매회사가 아닌 R&D센터와 생산기지 유치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거점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서울시안경사회 김원철 회장

보수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의 불만이 많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선량한 회원들만 손해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실제 행정처분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더욱이 면허 효력정지가 일괄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었으나, 단속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이수교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과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인천시안경사회 노수영 회장

인천시와 간담회 당시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패널티에 대해 논의했던 적이 있다. 이때 인천시에서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를 빌어 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면허 미신고자와 이수교육 불참자에 대한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되면 각 시도와 지회에서 이를 근거로 회원들의 보수교육 참석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는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보육시설에 일년에 40~50개 정도의 안경을 10년째 지원해 주고 있다. 보육시설 아이들에게는 국가에서 일 년에 한 개씩 안경을 맞춰 주시만 성장기 아이들은 시력도 자주 변하고, 부주의로 파손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안경 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이런 아이들의 문제도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또 인천시 의회에서 바우처 사업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낙도 어르신들을 다초점 안경 지원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각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안경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안경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안경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이형균 이사

우리가 의료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걸림돌 중 하나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지 않고서는 의료보험이 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경우가 한가지 있다. 만 6세 이하인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고 있다. 이미 처방을 받고 있고 의료보험 적용시 어린 환자의 유입이 늘기 때문에 의사들의 반대도 딱히 있을 이유가 없다. 또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만 6세 이하의 의료보험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동물병원에서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세되던 것이 지난해 10월부터 대폭 확대되어 동물병원의 거의 모든 진료가 부가세를 면세받고 있다. 동물에게도 적용되는 부가세 면세가 우리 사람이 쓰는 안경에는 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판매하는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이고 안경원에서 의료소득공제도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는 당연히 면세되어야 한다. 

아울러 AI글라스, VR이나 스마트콘택트렌즈 같이 전자기기와 의료기기의 영역을 넘나드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시대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안경사의 역할에 대한 정의와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으로 묶어 놓다 보니 시대적 흐름에 늘 뒤쳐지고 법안 내에서 상충되거나 법안이 방만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손을 대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법으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안경사뿐 아니라 각 직역별로 단독법이 필요하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광학융합기술사업단 김기홍 단장 

농촌 지역은 면에는 안경원이 없고 읍에 나가야 하나씩 있다. 기본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안경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 국내 안경 가격이 너무 낮게 유지되다보니 인체나 자연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 대신 저가의 중국산 안경테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안경테 제조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내에서부터 이런 제품들의 사용이 늘어나야 한다. 안경 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중국산 저가제품 대신 친환경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 기대한다.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김종한 원장(서면 진행) 

안경산업 현황과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의 복합적인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 우리 안경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숙련노동자들은 노령화됐고 젊은 직원 유입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약해 부가가치가 낮은 데다 저가 공세를 펴는 중국의 대량생산에도 맞서야 하는 실정이다. 

진흥원은 이러한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아이웨어’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 혁신에 집중하여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 선점에 나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 수요의 증가에 발맞춰 안광학산업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진흥원은‘K-아이웨어’만의 새롭고 독창적이며 트렌디한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 한국 안경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밖에도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지면 관계상 발표자는 생략하고 논의된 내용들을 안건별로 정리한다.

△면허대여, 다업소, 면허효력정지의 실효적 단속방법 필요

면허대여와 다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개설등록과 사업자등록의 일치여부가 파악되야 하고 행정법상 고객이 볼 수 있도록 구비하게 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건소 공무원이 확인을 하려고 해도 사법적 권한이 없어서 단속이 어렵다. 면허효력정지 또한 처분은 내려갔지만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안경사들이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 안경원 고용주의 경우 면허효력정지 처분자를 고용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을 부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효력정지 처분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야 할 것이다. 

△다업소 처분의 강화

다업소의 경우 의료인들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벌칙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 법에서 다업소는 고작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1회차엔 1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다. 우리 법에서 최고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한다. 

△14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강화

과대광고등의 금지에서 1항에 소비자 기만행위도 처분할 수 있도록 강화되야 한다. 동법 3항에서는 과대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이 잣대로 명시되어 있는데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이므로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법을 잣대로 강화되어야한다. 

△윤리위원회의 품위손상행위 추가

의료법에서는 과대광고 등이 품위손상행위로 들어가 있어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면허정지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의 경우 품위손상행위에 과대광고 등이 제외되어 있어서 윤리위원회가 반쪽짜리다. 의료법과의 형평성에 맞춰 품위손상행위에 과대광고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안경원 개설지, 종사자 파악 

전국의 안경원이 몇 개인지 정확히 파악된 자료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나마 한국안경신문에서 전국의 보건소에 연락하여 개설 등록된 수를 파악하고 있지만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파악된 현황이 정확하지 못하다. 종사자 수는 더더욱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있다면 개설지와 종사자를 파악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당한 거래 금지 

의료법에서는 부당한 거래 금지 즉 일명 리베이트 금지법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빽DC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이 적절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한 선택권 보장을 위함으로 알고 있다. 안경사도 할인이 더 많이 되는 제품을 권하는게 아니라 더 적절한 제품을 권하기 위해서는 빽DC가 금지되야 한다 생각한다. 소비자도 어느 안경원을 방문해도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가격적인 면도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용빈 사무관

안경업계의 다양한 현안들을 직접 듣게 되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보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린다. 

행정력의 한계상 보건의료인 전체의 미신고자를 관리하고 있다보니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미신고자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개설 신고할 때 이수증을 첨부하는 쪽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좌장. 본지 정현모 편집인
좌장. 본지 정현모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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