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94.9%인 299명 원칙적 찬성
전국 안경사 315명 대상 ‘안경 의료보험’ 의식도 조사
원가공개는 부담, 적정 조제수가 산정이 과제

본지 지령 1,000호를 기념해 안경업계 전문 리서치 기관인 Real Optical Research(이하 ROR)에서는 전국 안경원 315곳을 대상으로 ‘안경 의료보험’에 대한 1:1 전화 설문을 진행했다. 

우선 ‘안경 구입 시 의료보험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총 315명의 안경사가 응답한 이번 설문에서 62.5%인 197명은 ‘찬성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2.4%인 102명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94.9%인 299명이 ‘안경 의료보험’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반면, ‘절대 반대한다’고 응답한 안경사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5.1%인 16명만이 안경 의료보험에 대해 ‘불가능하고 관심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안경 의료보험이 도입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전체 응답자의 50.8%인 160명의 안경사가 ‘의료보험 예산 배분에 따른 이권단체의 반대’를 가장 큰 이유로 생각했다.

또 25.7%인 81명은 ‘의료보험 편입에 따른 각종 규제’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12.4%인 39명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11.1%인 35명은 ‘안경사들의 무관심’을 이유로 꼽았다. 이는 안경 의료보험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로 절반 가까운 49.2%가 외적인 요인보다는 안경계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수치다. 

그렇다면 안경 의료보험 도입시 적정한 조제수가는 얼마여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의료보험 통합 당시 기재부가 산출한 안경 하나당 조제수가는 3만4천원이다.

20여 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의 적정 수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34.6%인 109명은 ‘전기세, 대중교통요금 인상률과 비슷한 8~9만원(2.5배)’을 선택했다. 

또 28.9%인 91명은 ‘택시요금 인상률과 비슷한 10~12만원(3배)’을 적정수가로 판단했다. 아울러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 15만원~20만원(5배 이상)’을 제시한 응답자도 전체의 20.3%인 64명에 달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16.2%인 51명은 ‘조제수가와는 무관하게 원가가 공개됨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첫 번째 질문에서 ‘절대반대’ 의견이 0명이었던 것에 반하는 수치다. 그만큼 ‘안경 의료보험’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 ‘원가 공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응답자의 83.8%인 264명은 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적정 조제수가만 확보된다면 ‘안경 의료보험’ 도입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만큼 ‘안경 의료보험’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재부와 복지부의 일방적인 논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안경사 스스로가 적정 조제수가를 산출하고 이를 객관화하는 노력이다.

대안협에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안경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면 정부와의 논리 싸움에서도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적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안경 의료보험을 적용하고도 대한민국보다는 월등히 높은 가격에 안경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경 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소득증가 이외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0%인 126명이 ‘의료체계 편입에 따른 저가경쟁 차단’을 꼽았다.

의료보험 도입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그 시간만큼 저가경쟁은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안경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골든타임’이다.

제 살 깎아 먹기식 저가 출혈경쟁이 갈수록 심화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진 후에 논의를 착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후일지도 모른다. 이미 안경업계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을 알리는 구조신호가 도처에 가득하다.

본지가 일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안경 의료보험’이라는 화두를 던진 이유 역시 안경업계에 남겨진 에어포켓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91명(28.9%)의 안경사가 ‘안정된 매출과 워라벨의 실현’을 꼽았으며, 84명(26.7%)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안경 의료보험 도입 시 부가적인 효과로 기대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14명(4.4%)은 ‘전혀 없음’을 선택했다. 이는 의료보험 도입의 효과가 소득증가 이외에는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와 이전 질문에서 ‘원가 공개’를 이유로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51명 중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다만 ‘전혀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 중 세 번째 질문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응답자는 단 7명에 그쳤다. 나머지 7명은 찬성 의견을 견지해온 경우였다.

오히려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던 51명 중 7명을 제외한 44명은 13명이 ‘저가 경쟁 차단’을 의료보험 도입의 부가적인 효과로 기대했으며, 11명은 ‘안정된 매출과 워라벨의 실현’, 9명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선택했다. 

물론 ‘안경의료보험 도입으로 매출이 감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하지만 의료체계 편입에 따른 ‘저가경쟁 차단’은 물론 ‘매장 운영시간 축소’와 ‘위상 제고’ 등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안경 의료보험 실현을 위해 시급한 과제’를 질문했다. 이에 47.9%인 151명은 ‘안경 의료보험의 실질적 수혜자인 유권자의 인식변화’를 선택했다.

또 26.7%인 84명은 ‘안경업계를 하나로 모을 구심점’을, 16.2%인 51명은 ‘안경사협회의 강력한 리더쉽’을 꼽았으며 ‘안경사 출신의 국회의원 배출’을 답한 응답자는 9.2%인 29명에 불과했다.

이는 ‘안경 의료보험’ 문제가 단순히 안경사들의 수익증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경 의료보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유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는 안과 질환의 의료보험 적용으로 혜택받고 있는 국민의 수와 안경 의료보험 적용으로 혜택받게 될 국민의 수를 비교해보아도 알 수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때 시력교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까지 생각한다면 ‘안경 의료보험’은 안경사만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안경사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을 뿐, 국민의 당연한 권리일지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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