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편안한 안경 조제를 위해 안경사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옳아

▲ 이정배(전국안경사협동조합 고문‧(사)대한안경사협회 제17대, 제18대 회장)
▲ 이정배(전국안경사협동조합 고문‧(사)대한안경사협회 제17대, 제18대 회장)

대한이란 국호가 붙은 대한안경사협회 제22대 허봉현 협회장이 당선됐다. 국가면허자인 5만 안경사를 대표하여 회장에게 부여해준 직책으로 정부 정치권 유관단체와 협상하는 자리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요청해 본다.

특히 정부와의 협상은 열린 마음으로 임하되 신중해야 한다. 같은 조직 내에서 전임과 후임의 의견이 달라 회원이 불안해하고 정부의 담당 부서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현안을 번복하는 웃지 못할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장비 이야기에 대해 밝힌다.

필자는 임기 말에(2015. 2. 3) 안경원 개설에 필요한 9가지 장비 1. 시력표 2. 표본렌즈 3. 측정의자 4. PD5. 렌즈연마기(옥습기) 6. 렌즈커팅기(작두) 7. 정점굴절계(렌즈미터) 8. 히터 9. 세척기를 삭제하고 개설자가 필요한 장비를 규정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 후 19대 김영필 회장 재임 시 기존 안경원이나 신규 개설자 모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20대 집행부는 장비를 복원했다고 자랑했었고 제22대 선거기간에도 후보 간의 의견이 달라 회원들의 혼선이 있었다.

따라서 장비를 삭제했던 장본인으로서 이를 정확하게 정립해두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우리가 시력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시 기능검사에 필요한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의 검영기, 세극등현미경, 시야계가 있고,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2등급은 자동굴절검사기, 각막곡률 측정기, 안압계가 있다. 물론 1등급이나 2등급이나 인체의 위해성은 없고 안경사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안경사는 타각적 굴절검사에 필요한 검영기(retinoscope)는 사용하지 못하고 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만 사용해 왔다.

이는 안경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자동굴절검사기는 많은 안경원에서 사용했었지만 9가지 필수장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왜일까? 청진기를 의사들의 전유물이나 권위로 생각하듯 안경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검영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안과의사들의 규제 때문이다.

그런데도 협회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9가지 장비를 묶어두고 스스로 발목을 잡는 행위를 해왔다. 대표적 사례로 유리렌즈 유통 당시에나 필요했던 렌즈커팅기(작두)를 안경원의 필수장비란 명목으로 갖추어야 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안경광학과에서 빌려다 허가를 받고 되돌려 주는가 하면 콘택트렌즈 전문점을 규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렌즈연마기(옥습기)를 좁은 공간에 갖추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로 가장 불편을 겪는 것은 동료 안경사이다.

협회란 회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매체는 어느 누가 장비를 빼앗아간 것처럼 안경사를 선동하고 분열시켰다. 장비를 삭제한 후 20181220일까지 4년간 기존 안경원과 개설 안경사 누구도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본 회원은 없다.

또 안경사제도 이후 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는 필수장비에 삽입하지 않았어도 자유롭게 사용했다.

그러나 장비복원이란 이유로(1.시력 표 2. 시력검사 세트 3.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 4. 동공거리계 5. 자동굴절검사기 6. 렌즈 정점굴절계) 또다시 6가지로 규정했다.

필자가 6년간 검영기(retinoscope) 사용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던 현안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농로길에 건널목을 설치하면 이를 지켜야 하듯 법이란 정해진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하면 불법이 된다.

안경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렌즈연마기(옥습기)는 필수장비에 삽입하지 않았어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안경원의 필수장비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안경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옳다.

안경원의 장비는 빼앗긴 적도 없고 빼앗아 갈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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