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성장세 속 관련 법 미비로 제재 방법 마땅치 않아 피해 우려

초저가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 중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 기업들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도수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도수 안경을 검색하면 여러 상품이 나오는데, 상품명에 대놓고 근시 혹은 난시 처방 안경으로 명시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품 판매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e커머스 업체 쇼핑앱의 국내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 곳의 사용자 수는 1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 앱의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지난해 2(355만명)보다 130% 늘어난 818만명으로 2016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국내 버전을 출시한 중국 쇼핑앱 테무 역시 앱 사용자 수가 581만명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빠른 성장세 속에서 제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이나 불량상품을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 무기류 등 국내 법령에 어긋나거나 선정적인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어서다.

소비자 피해 신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보다 5배 늘었다. 신고 유형으로는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226(49%)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이후 환불 거부 등이 143(31%), 가품이나 제품 불량·파손과 같은 품질 불만이 82(18%) 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국내법 위반 사례에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현행 국내 법령상 현지에 기반을 두고 국내 소비자 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중국 플랫폼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정식 수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가 커지자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인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도 위해 제품을 막기 위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간담회를 열고 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논의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를 수용해 소비자원의 자율협약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관련 법규 미비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위반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불법 영업 행위를 막을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e커머스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역차별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외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안경사협회 이형균 홍보부회장은 그동안 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 콘택트렌즈의 불법적 온라인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지만, 현재 중국 플랫폼이나 판매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앞으로 논란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우선 알리 측에 공문을 보내 강력 항의하는 한편, 업계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 우리나라 실정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을 유해 사이트로 신고해서 지속적으로 IP를 차단, 삭제해 나갈 예정이다. 단 일일이 신고하고, 해당 게시물이 내려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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