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제한된 조건에서만 시행
면밀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무력화 할 것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지난 3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4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이 실증특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흐름에 맞서 국민 안보건과 업권 수호를 위해 강력 대응해 왔다. 2021년에 실증특례를 신청했던 업체는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의견을 밝히며 보류됐었다. 하지만 2022년 사전검토위원회와 2023년 11월 ICT규제샌드박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지속적으로 안경업계를 압박해왔다. 

이에 맞서 협회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위험성’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금지 법안 취지’를 수차례 설명했으며, 국민의 눈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과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 지정으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가 동일한 도수를 안경원에서 재구매할 경우,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업체에서 모집한 해당 안경원에서만 실증특례가 진행되는 것”라고 설명했다. 

실증특례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시범 실시되는 것으로, 콘택트렌즈 구매 이력이 있는 수요자 외에 제3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다. 

결국,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변함없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또한 실증특례 과정에서 국민 안보건에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업체가 제시한 사업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허봉현 협회장은 “실증특례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면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의 샘플 모집단에 가입하는 일부 안경원의 부작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랫폼 시스템의 부적합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축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실증특례 지정의 파급력이 미약하더라도, 협회는 절대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관계 당국에 이의 제기를 적극 청구하고 관련 법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 행정소송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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