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중개 플랫폼, 논의 거쳐 복지부·과기부 검토 후 사업 개시

지난 3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34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이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 지정으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매 이력이 있는 콘택트렌즈 소비자가 동일한 도수를 안경원에서 재구매할 경우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업체에서 모집한 해당 안경원에서만 실증특례가 진행되는 것이다.

실증특례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시범 실시되는 것으로, 콘택트렌즈 구매 이력이 있는 수요자 외에 제3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다. 

결국,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변함없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또한 실증특례 과정에서 국민 안보건에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업체가 제시한 사업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

제33차 및 제34차 심의위원회에서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픽셀로(대표 강석명)다.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한 스타트업으로 AI 눈 건강 자가진단 키오스크 통합 솔루션인 ‘내눈 키오스크’를 개발, 출시한 토털 디지털 아이케어 서비스 및 힐링케어 전문 기업이다. 

앞으로 대한안경사협회 신임 회장단과 픽셀로 관계자가 만나 협의, 조정하에 플랫폼 입점 안경원이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를 거쳐 확인 후 시스템을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플랫폼 사업이 정식 개시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8년 9월 정보통신융합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실증 특례로 승인되면 현행법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구역에서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기업들이 지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24년 7월경 시행 예정)된다. 

이는 규제특례 지정 후 사업 착수까지 장기간 소요 시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신속한 실증을 통해 관련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하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취지에 따라 규제특례 사업자의 적시 사업 개시를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회장은 “실증특례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면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며 “실증특례 지정의 파급력이 미약하더라도 협회는 절대 방심하지 않고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 행정소송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으며, 이번에 지정된 규제특례 기술은 ▲도시가스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 ▲스마트윈도우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복정맥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생체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이다.

또 이번 심의를 포함해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년 1월) 이후 약 5년여간 총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40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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