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사법당국 고발조치는 당연한 귀결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불법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안경업계의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안경사 개개인 차원, 또는 일부 콘택트렌즈 업체에서 수차 그 부당성과 불법성, 그리고 국민 안보건상 위해성 등이 거론돼왔지만 허공 속의 메아리 마냥 별다른 힘을 얻지 못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서버를 해외에 둔다거나, 아니면 버젓이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신고나 고발이 접수되면 철수 해버리는 이른바 ‘치고 빠지는’수법을 써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뜻있는 한 안경사는 온라인 판매업을 자행하고 있는 주요 사이트를 공개해 안경사들의 여론을 모으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려다가 해당 사이트로부터 역공을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는 후문도 있다.
이런 분분한 상황에서 대한안경사협회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발본색원을 위해 사법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나선 점은 다소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중앙회는 이번 고발조치와 관련, ‘개설 안경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상에서 판매함으로써 국민 안보건에 심각한 위해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이를 판매한 업체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명분 없는 행동은 곧장 좌초할 수도 있다. 이번 중앙회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의뢰한 것도 소승적으로는 안경사들의 업권보호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대승적으로는 국민의 안건강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분상으로 실로 당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십분 감안하여, 그동안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에 나섰던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제라도 서버 운영을 폐쇄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愚)를 범하질 않길 바랄 뿐이다.
중앙회는 사법당국의 고발조치에 이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그 위험성을 알려 나간다는 계획도 있다 하니 이번을 기회로 콘택트렌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와 착용, 그리고 사후관리 지도 등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민 안건강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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