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협회가 주관하고 실시하는 2006년도 안경사 보수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교육대상자는 필히 교육을 이수하기 바라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반드시 이수하기 바람.

1. 교육일시 : 2006년도 11월 22일(수) 10:00~19:00
2. 교육대상 :
▶ 2005년도까지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와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시도지부장이 교육의뢰한 자.
3. 교육장소 :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 교육장(B1층)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50-2 (TEL : 02-756-1001)]
4. 수강접수처 : 대한안경사협회 총무부 및 시도지부 사무국
5. 수강접수기간 : 10월 23일(월)~11월 15일(수)
▶ 교육대상자는 접수기간 내 반드시 수강등록을 필해야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 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함.
문의 (02)756-1001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opt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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