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1심 판결 기각…드리고社 항소, 합의 여지는 남아있어

‘폴리스’ 상표권 분쟁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드리고社측이 제기한 POLICE에 대한 안경나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2월 28일 기각하면서 일단 안경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드리고社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함에 따라 폴리스 상표권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드리고社는 지난해 ‘피신청인(안경나라)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드리고社)의 상표인 POLICE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안경테 등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가처분을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한다’면서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드리고社는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판매하는 보통안경, 코안경, 선글라스, 수중안경, 안경알, 안경테, 안경집에 POLICE 표시를 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신청인은 그 공장, 사무실, 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 중인 POLICE 표장을 사용한 보통안경, 코안경, 선글라스, 수중안경, 안경알, 안경테, 안경집에 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이 같은 가처분 신청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지난 2월 28일자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단순히 어떤 표장이 부착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특히 표지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므로, 비록 외국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내 또는 국내의 일정한 지역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그 상표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표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이 사건 제품의 종류, 수요량, 신청인의 국내에서의 광고기간·광고량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표지가 국내에서 신청인의 지속적인 사용과 광고·선전을 통해 영업상 신용이나 고객흡입력 등의 무형적인 가치가 축적되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과 함께 법원은 ‘이 사건 표지가 원고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속지주의 등 상표법 상이 취하고 있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명락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한 것이 단지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을 뿐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경나라 지명락 사장은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왕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간에 피해 없이 일을 끝내려고 했으나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일이 여기까지 발전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이번 소송 건으로 인해 나로서는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상표권 행사를 안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쌍방 누구든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드리고社는 바로 항소를 신청했으며, 드리고의 POLICE 제품을 한국에 유통하고 있는 세원ITC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POLICE에 대한 광고를 계속 하고 있다. 판결이후 안경나라 지명락 사장과 접촉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드리고社와 안경나라간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 들지만 서로 이야기를 못 꺼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상호 협상을 통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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