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청 단속인력 부족 토로.... 협회 특별한 입장 마련 못해

“무면허 안경사요? 남대문에 가운입고 손님 잡는 사람들은 죄다 무면허지 않을까요?” 지역내 무면허 안경사의 비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지역 분회장은 서울 지역 중·남구 안경원들 가운데 1/3 이상은 무면허 안경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남대문 일대의 경우, 손님몰이에 나선 사람들은 물론이고 시력측정과 옥습기 연마과정에 이르기까지 무면허 안경사들의 영역은 제한이 없다는 게 분회 측의 설명이다. 다른 지역 역시, 서울 중·남구만큼은 아니지만 한 상권 안에 한집 비율로 무면허 안경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추정되는 수치일 뿐 현재까지 실제 무면허 안경사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 시도지부장은 이에 대해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면허번호 대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실제로 어디에 누가 무면허로 근무하는지 확인하기는 힘들다”며 지부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말했다. 또 다른 지부의 한 임원 역시 “분회 자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니 만큼 우회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안면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고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지부 차원에서 경고를 가하고 시력검사 및 조제 가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무면허 안경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소속 담당자가 무면허 안경사의 불법행위(시력검사 및 조제가공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해야 하지만 ‘형식적 순찰’ 등의 목적을 제외하면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지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지역 보건소 담당자들은 오히려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보건소의 의료기술 담당자는 “병원이나 약국 등 실질적으로 국민 보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만 관리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기타 준의료시설까지 일괄 조사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의 해당 부처 역시 ‘증거와 함께 고발하면 당국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는 무면허 안경사 근절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현재로서는 무면허 안경사들이 발뻗고 자기 좋은 상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같은 지적에 일각에서는 협회 본회 차원에의 권한 위임과 실질적으로 이를 강력히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본회 측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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