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어려움…안경산업 성장에 나쁜 영향 끼쳐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안경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또 다시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루머가 나오고 있어 해당 업체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에 안경업계에 떠도는 루머는 ‘모 유통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대금 결재가 어렵고, 제품도 반품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루머가 돌자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며 루머 확산을 차단하고 있지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구전으로 조금씩 확산돼 이 유통업체는 여간 곤혹스러워하는 게 아니다. 이 유통업체와 관련된 루머에 대해 이곳에 납품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대구지역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의 대금 결재 어려움이나 제품 반품이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으며, 경북지역의 한 업체도 “이 유통업체에서의 대금결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등 문제가 없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정 업체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나, 엉뚱한 방향으로 소문이 확산돼 해당 업체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라이선스를 따내기 위해 상대방 업체를 비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장이 이전한 사실을 두고 ‘공장을 팔았다’는 식으로 확대되는 경우 등이다. 이 같은 루머가 루머 자체로 끝나면 큰 문제가 될 일을 아니지만, 이 루머로 인해 해당 회사의 이미지는 물론 운영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자제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안경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 업체와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근거 없는 악성 루머로 상대 회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안경계 전체를 좀먹는 행위로 사라져야 한다”면서 “국제시장에서도 자사 제품에 대한 품질의 우수성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가격하락 등으로 서로 견제한다면 국내 안경산업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법령상, 유포되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 또 그 루머가 사실이라 해도 그 루머가 일반의 사람들에게 입수돼 루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법인 등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루머의 진위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명예훼손의 판단은 엄격하다는 단서는 붙는다. 형법 제 307조를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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