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과 콘택트렌즈 제조 및 재질 관련 특허 사항이 많아지는 가운데 특허전문 기업이 성업을 누리고 있다. 특허 관련기업은 △고객의 특허를 분석해 잠재적 수요자 발굴 및 영업 활동을 대리하는 라이선스 중개인으로 시작해 △지적재산권 펀드 △특허전문관리기업 등으로 진화했다.

당초 특허관리전문기업은 고객의 특허를 분석해 잠재 수요 발굴 및 영업 활동을 대리하는 라이선스 중개인으로 출발, 이후 대규모 자금을 모집해 금융기업화해 라이선싱 수익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모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특허중개인이 ‘Invention Capital’이라 불리는 일종의 사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유치하는 대단위 금융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에서는 CJ자산운용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CJ 베리타스 지적재산권 펀드’를 2007년 5월 처음 출시한 바 있다. 특허전문관리기업의 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10년 4월 현재 세계적으로 325개. 2000∼2008년 기간 동안 유입된 자금규모는 70억달러 내외로 추산된다.

그러나 특허전문관리회사는 특허 등록제도의 취약점 및 특허법의 발명자 권리를 남용해 첨단 제조기업에게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전문관리회사들은 당초자금난에 처한 벤처기업 등의 특허를 주로 인수했으나 최근에는 한국, 인도 등 동아시아의 대학이 특허의 공급원으로 부상, 관련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조기업 간 특허침해 분쟁에서는 당사자 모두 ‘상호특허공유(CrossLicensing)’를 통한 윈-윈 전략을 선호하지만 제조기능이 없는 특허전문관리기업은 반대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어 일방적으로 제조기업을 제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1건의 특허라도 침해가 인정되면 판매·제조 금지명령에 따라 제조업체는 합의 이전까지 공장가동이 불가능 → 특허권자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국내에는 미국 Intellectual Ventures의 대학·연구소 특허 매입을 담당하는 IDF펀드가 서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무소(직원 28명)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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