⑬ 비전테라피, 안경원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시켜야 !

비전테라피는 안경계의 또다른 기회가 될까, 아니면 별다른 매력이 없는 타 영역에 불과한 것일까. 이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으나 안경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극히 일부 선도적인 관계자들만이 비전테라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선도자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비전테라피 분야의 선점은 무궁무진한 부가가치 획득의 단초가 된다고 분석한다. 안경원의 또 다른 수익모델뿐만 아니라 안경계의 위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신흥시장 비전테라피

비전테라피의 기회는 우리나라 국민 시 생활 보호와 개선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데서 시작된다. 시생활 관련 기관을 통계적으로 볼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서울 지역의 안경원은 2천8개, 병원급을 제외한 안과 의원은 100여개에 달한다.

이중 안경원은 안경사법에 따라 의료행위에 준하는 진단과 치료는 할 수 없고 단지 자각적 식굴절검사와 자동검안기에서 출력되는 타각적굴절검사 결과 등에 따라 피검사자의 시력을 측정,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처방과 제조·가공을 진행한다.

병·의원은 환자들의 눈 질환에 대한 진료와 치료, 수술 등을 전담한다. 그러나 이같은 테두리 안에서 보살피지 못하는 증상을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바로 생리학과 신경학 등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시지각 관련 진단과 처방, 치료 분야다.

구체적인 사례로 중 2년생인 황미연(가명·여) 양의 경우를 들어보자. 황 양은 심한 원시로 집중력이 떨어지는데다 충동적 성격으로 정서불안에 시달렸다. 사물을 보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시력이었으나 한 번 시선이 분산되면 다시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또 안경을 쓰면 심한 두통 때문에 심각한 독서 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신경과와 안과 등에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황 양은 비전테라피를 통해 심한 원시와 약시, 그리고 조절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주 1회씩 비전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 독서장애 문제를 해결한데다 본래의 밝은 성격을 되찾았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같은 진단과 치료를 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안과의사인 M/D와 전혀 별개의 전문가인 O/D(검안학 박사)와 ph.D(검안사)가 시력건강을 전담한다. 이들은 안과의사들이 안 질환에 대한 진료와 내·외과 치료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종합적인 시지각 관련 진단과 처방, 치료를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체제가 미국이나 영국, 호주와 다르기 때문에 당장 안경사가 O/D,또는 ph.D 역할을 하지 못한다. 반면 국내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영역 안에서도 비전테라피의 수많은 진단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공부·집중력도 안경원에서 담당

수익모델의 현실화는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안경원마다 비전테라피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같은 사례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려면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비전테라피 진행을 위한 치료기간도 대부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안경원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분명한 점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비전테라피는 누군가 반드시 도입해야 할 분야인데다 시 생활을 보살피는 안경사가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사실이다. 이를 활성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안경계의 엄청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각 사례별로 처치 수수료를 공식 책정, 투명한 수입원으로 만들 때 안경계의 파이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때마침 최근 비전테라피를 특화한 안경원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됐다. 서울 청담동에서 비전테라피를 진행해 온 ‘한국시지각발달센터’를 주축으로 설립된 (주)비전케어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

(주)비전케어는 각 지역의 기초단체, 즉 서울의 경우 25개 구마다 1개씩의 ‘비전테라피 특화 안경원’ 개설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안경사의 업무영역을 넓히고 아직 일반화되지 않고 있는 비전테라피 분야에 대한 선점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법적 제재문제 아직은 전혀 없어

그러나 안경원의 비전테라피 도입에는 위험요소도 적지 않다. 비전테라피에 대한 업계의 공감과 통일된 학술적·임상적 자료의 공유, 표준화 작업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표준화된 비전테라피 시술이 전제되지 않을 때 자칫 ‘사이비 의료행위’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테라피’(therapy)는 ‘치료’, 또는 ‘요법’이란 의미다. 여기서 치료를 강조할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몰릴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비전테라피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 전문업체는 수년 전 인근 안과의원들로부터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다는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관할 보건소에서 실사를 나와 꼼꼼히 점검한 뒤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건소 측은 오히려 비전테라피에 대해 앞으로 크게 장려해야 할 분야라며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비전테라피를 진행하는 안경원이 늘어날 경우 의료계와 당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정·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료계가 총공세에 나설 경우 작은 허점이 곧바로 안경계의 비전테라피 기반을 허물어 트릴 수 있다. 따라서 비전테라피를 공식적으로 안경계에 도입하기에 앞서 철저한 사전작업이 필수적이다.

여러 안경원에서 비전테라피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큰 반발과 공세에 부닥치게 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경사의 또 다른 업무영역으로 비전테라피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대응준비를 끝내야 한다.

이와 함께 안경사를 배출하는 각 대학 안경광학과 등 학계의 커리큘럼 보강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테라피를 연구해 온 서울의 한 안경사는 “비전테라피는 반드시 우리 안경사들이 주도해야 할 분야”라며 “국민들의 시 생활 수준을 높인다는 공익적 의미도 큰 만큼 보다 많은 안경사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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