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 양질의 안보건 전문성 위해 5만 안경사 단합 절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안경사의 오랜 숙원인 안경사 단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안경사의 오랜 숙원인 안경사 단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 인력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이 지난 4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경업계도 안경사들의 업무영역 확대와 보장을 위한 안경사 단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의 임원을 역임한 원로 안경사 L 원장은 “24시간 의사와 함께 있는 간호사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제정법을 만들어냈는데 상대적으로 독립적 업무를 하는 안경사는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업권을 모두 빼앗기며 죽어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며 안경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묶여 있는 안경사 제도로 인해 양질의 안보건 서비스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안경사의 권익향상과 업권 수호를 위해 안경사 단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인천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K 원장 역시 뺏길 거 다 뺏기고 구글 글라스에 이어서 애플 글라스, 삼성 글라스까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세계적 기업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 안경업계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안경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시대에 맞게 안경사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 더 이상 30년 전 제도에 머물 수는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5만 안경사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안경사들의 숙원사업인 안경사 단독법은 지난 2014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1511월 발의된 지 19개월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지만, 본회의까지 오르진 못했다.

안경사 단독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를 분리하는 한편,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안경사는 국가고시에 합격해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는 안보건 전문가이지만, 여전히 그 자격과 면허 등을 알맞게 규정한 별도의 법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안경사들은 타 의료기사처럼 의사들의 지휘 아래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등과 같은 의료기사가 아니며, 독립된 직군으로 이에 맞는 안경사 단독 법안을 요구해왔다.

의료기사법 내에 안경사제도가 신설된 것은 198944일이며, 안경사제도가 최종적으로 개정 입법(의료기사법개정법률 제4180)된 것은 19891218일이다.

8개월여 안과의사와 첨예한 투쟁을 벌인 끝에 1989년 제정된 안경사법은 정부의 제1차 안경사 국가시험에 불응하면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한 안경사의 시력검사 허용이라는 결실을 얻어냈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안경사제도이다.

지금도 국내 8개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의사의 지시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안경사뿐이다.

20163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금지 강화 등)이 통과됐으며, 2018122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일명 안경사제도가 실시된 이후 삭제됐던 9가지 장비 대신 현대화된 장비 6가지가 새롭게 추가되고 타각적 굴절검사가 업무에 포함됐다.

이어 201912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근용안경·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이 폐기됐으며, 202111월 정부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이 폐기됐다.

우리나라에서 안경 조제는 안경사만이 유일하게 취급하도록 국가에서 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안경사만이 할 수 있는 시력검사, 조제가공, 피팅 등의 고난이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검안료와 조제가공료, 피팅료와 같은 전문성에 근거한 정당한 기술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안경사가 신분 법제화가 된 지 3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아직 노동의 가치, 전문성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경사의 전문 업무 행위인 기술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검안사제도 자체가 없고,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이 아니어서 안과 병·의원에서 해외에서와 같은 대우와 처우가 적용되지 못하며, 안경원을 개설한다고 해도 기존 안경사와 업무 범위가 다르지 않다.

한국의 안경사 면허 없이 외국 검안사 자격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안경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국내 안경광학과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외국 유학을 다녀와도 질 높은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은 검안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국식의 독특한 안경사제도로 인해 안경사들이 굴절검사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충분히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안 장비조차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안경사법이 제정된다면 안경사에게 맞는 제도 변화가 용이하고, 외국의 검안사나 독일의 마이스터처럼 시력 전문가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안경사 단독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올바르게 규정된다면 안경사들의 업무영역 확대는 물론 국민 안보건 전문가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안경사법 재추진은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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