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제도변화 이끌어 안경업계 위기극복·정상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안경업계에서도 안경사 단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이 독립되면 안경사법, 방사선사법 등 많은 직능이 단독법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안경사들의 업무영역 확대와 보장을 위한 안경사 단독법 재추진에 대해 안경계 오피니언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안경사 업무에 대한 정의전문가로서의 재정립 필요

이정배

전국안경사협동조합 고문ㆍ(사)대한안경사협회 제17대, 제18대 회장 역임
전국안경사협동조합 고문ㆍ(사)대한안경사협회 제17대, 제18대 회장 역임

안경사 제정법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안경사 업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안경사의 정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정의돼 있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을 토대로 판매 즉,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니므로 의사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는 의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검사하고 조제와 판매를 함으로써 이에 맞는 안경사법이 필요하다. 또한 시력검사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검사결과의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시행령의 업무 범위도 안경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수행할 뿐이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시력이 나빠서 그런 것만이 아니다. 이 외에도 안경사는 의료기사법을 사용하면서도 국가공무원 시험을 볼 때 6개 의료기사(정보관리사 제외)처럼 국가공무원 가산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현행법 때문이다. 안경사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외국 유학을 다녀와도 질 높은 업무를 할 수 없고 전문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독립법이 아니고 시력검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다. 독립법이 되어야 약사의 복약 지도처럼 행위별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안경사 단독법이 시행되면 안경사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올바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또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사와 약사간의 업무영역이 분명해졌듯이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업무영역이 분명해질 것이다. 안경사법이 통과되고 올바르게 규정된다면, 우리 안경사는 시력 전문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안경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와 업무 범위는 안경사제도가 도입된 1989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안경업계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안경사법이 제정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안경업계와 안경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적극적인 대응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시켜 나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경사 단독법 재추진으로 기술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오성진

  강원대학교 보건의료학 박사(검안학 전공)ㆍ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새로안 안경 수원센터’ 원장
  강원대학교 보건의료학 박사(검안학 전공)ㆍ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새로안 안경 수원센터’ 원장

안경사 단독법은 재추진되어야 한다. 안경사 관련 법률이 제정된 30년 전과 달리, 한국 안경사들은 이미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어 눈 전문가로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안경을 쓰는 전 국민의 약 80%가 안경원에서 굴절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미 대다수 국민의 1차 눈 보건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사 등에 포함되는 기존 법률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이미 유명무실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검영법을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한하는 것도 아무런 명분이나 이론적 근거 없이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약물 사용을 동반하는 검영법은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약물 사용을 하지 않는 검영법은 인체에 아무런 유해성이나 위험이 없다. 심지어 현재 일부 안경사들은 검영기 사용에 매우 능숙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타각적 굴절검사인 검영법 혹은 검영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굴절검사 시 검영법으로 얻을 수 있는 부가 정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안경원에서 굴절검사를 받는 수많은 국민의 눈 보건 관리 질 저하로 연결된다. 안과의사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의 눈 보건 관리를 담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2021년 대한민국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게이트에 가입된 국내 안과의사들의 수는 160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사들을 고려해 2천명이라고 가정해도 현재 5만 안경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굴절검사와 안경의 처방을 안과의사들이 모두 감당해 낼 수 없음은 안과의사들도 익히 알고 있다. 업무영역에 따른 권한과 지위는 인정하지 않되,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고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영역은 안경사들에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안과의사들에게 가장 편하고 유리한 것이다. 현재 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민주주의제도 아래 살고 있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안과의사들은 굴절검사에 대해 환자와 의료보험공단 모두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안경사들은 검사비 청구도 못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안 선진국들의 제도와 같이 검사, 조제 가공, 피팅 등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안경사 출신의 국회의원 배출이 가장 시급

황윤걸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회장ㆍ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씨채널 안경원 상도점’ 원장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회장ㆍ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씨채널 안경원 상도점’ 원장

안경사 단독법 재추진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발의를 얻어내 소관부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다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통과가 되면 다시 국회 전체회의에 법안 심의가 오르고, 심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를 공표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공표 기간을 거쳐 대통령의 시행령에도 통과해야 법안이 실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진행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안경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안경사 단독법을 재추진해 안경테뿐만 아니라 선글라스 시장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독법 제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데는 간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경업계도 안경사 단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경사 출신의 국회의원 배출이 시급하다. 말로만 떠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안경사 단독법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안경사법에 대해 안경사들이 100% 동의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안경사 단독법 재추진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전에 안경사 출신의 국회의원 배출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 필요성과 당위성 어필해 안경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 필요

박종달

 (사)대한안경사협회 인천시안경사회 회장ㆍ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밝은눈안경 도화점’ 원장
(사)대한안경사협회 인천시안경사회 회장ㆍ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밝은눈안경 도화점’ 원장

안경사 단독법은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재추진 의견에 적극 찬성이다. 계속 추진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안경업계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경사 단독법이 추진된다면 안경사란 직업이 더욱 전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타각적 굴절검사도 허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경사 단독법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보다 안경사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전문화되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비롯해 안경원에서 실제 임상에 필요한 검안 장비들도 사용할 수 있고, 검안사제도 시행으로 시력 전문가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통과가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안경사 단독법 재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협회가 관련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 요청을 하고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서서 뛰어야 할 것이다. 회원들에게도 법안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전국 5만명 안경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 기회를 통해서 정치권에다 안경사 단독법 제정을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욱 강하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경업계는 오랜 출혈경쟁으로 가격 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안경 가격 정상화 등 업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독립된 직군에 맞는 안경사 단독법 필요제도 변화 이끌어내야

이명석

(사)대한안경사협회 제20대 경기도안경사회 회장 역임ㆍ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안경박사’ 원장
(사)대한안경사협회 제20대 경기도안경사회 회장 역임ㆍ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안경박사’ 원장

안경사 단독법이 마련된다면 안경사들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재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의료기사 단체 중에 유일하게 의사들의 지시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단독 업무를 해왔던 직종에 속하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시력검사부터 안경의 조제, 가공까지 모두 가능하다. 의료기사가 아니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를 분리해야 한다. 독립된 직군으로 이에 맞는 안경사 단독법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안경사만이 유일하게 안경을 조제할 수 있다. 검안료와 조제가공비, 피팅료 등 기술료가 하루빨리 현실화되어야 한다. 기술료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인터넷에서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안경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또 안경의 의료보험화가 실현돼 검안비를 조제수가에 포함시킨다면 매출 향상으로 인해 안경원의 수익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안경사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안경사에게 맞는 제도 변화가 용이해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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