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열린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서는 제외

 

2023년 연말과 2024년 새해를 뜨겁게 달군 안경계 최대 이슈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한고비는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을 포함한 총 167건의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된 이후 안경계는 찬반으로 나눠져 열띤 논의가 오고 갔다. 특히 최초 보도에서는 당장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이야기도 나와 안경계가 한차례 긴장한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단번에 시행여부가 결정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대한안경사협회, 플랫폼사 등 관계부처와 단체, 업체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던 중에 지난 12월21일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안경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규제특례 지정을 밝혔다. 

먼저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물(보철물 등) 제작을 의뢰할 경우 플랫폼에서 이를 중개하고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운송사업자에게 임대 및 임차할 수 있도록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간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또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그 외 지난 11월 초 제31차 심의위원회(서면)에서 심의·의결한 ‘AI 굴착 공사 탐지 솔루션’ 등 5건을 포함한 11가지가 규제 특례 지정 목록에 올랐다.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기업들이 지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24.7월경 시행 예정)된다. 이는 규제특례 지정 후 사업 착수까지 장기간 소요 시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신속한 실증을 통해 관련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하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취지에 따라 규제특례 사업자의 적시 사업 개시를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애초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역시 이날 심의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3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실증특례 진행유무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실증 특례’는 수요자가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안경원에 한정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의미로, ‘안경원에서의 검안’을 근거로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경원은 ‘수요자가 내방해 검안을 받고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안경원’이며, 수요자는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수요자’를 뜻한다. 구매가 가능한 검안 기록 유지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실증특례가 확정될 경우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판매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오는 3월 예정된 진행유무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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