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인정받으려면 시 기능, 안 기능, 시력검사란 단어 명시 필요
우리는 ‘상식이 법이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법의 잣대를 놓고 상대와 다툼이 있을 때는 냉정하다. 상식보다 법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률로 정한 안경사의 정의와 업무 범위가 이와 유사하다. 안경사의 상식으로는 눈 검사의 전문가로 이해하고 행동하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경사가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눈 기능의 이상은 없는지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다.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의 이상은 안경이 필요한 굴절이상 외에도 안압 상승이나 백내장 망막 등 다른 병변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안과로 전원하여 선조치 후 안경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안경사의 법률적 정의나 업무 범위는 그렇지 않다. 법률 제1조의2 “안경사”란 안경(시력 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법률로 정한 안경사의 정의다.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조제 하고 판매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눈 검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시력 보정용에 한정한다는 문구로 인해 보호용이나 선글라스는 시장을 빼앗긴 지 오래다. 콘택트렌즈 역시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장사이니 실증 특례를 하자는 것이다.
안경을 만들기 전 가장 먼저 사용자의 눈 기능의 이상 유무와 검사에 따른 도수(diopter)값을 처방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눈 검사장비는 제한되고 안경도수를 조정(고를調 바를整)하기 위한 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만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정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도록 조절하여 정돈함이고 보면 이것저것 골라서 선택하는 기성품도 이와 같다.
이 같은 업무형태는 안경사제도가 없을 때도 했었고,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란 안경을 조제 하지 않는 다른 용도의 검사는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경도수를 조정하지 않는 이외의 검사를 할 수 없고 심지어 안경사가 안과에서 검사하는 행위도 의료기사가 아니므로 위법이 되는 것이다. 안경사가 눈 검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면 시 기능, 안 기능, 시력검사란 포괄적인 단어 하나만이라도 명시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력검사에 따른 처방을 내리고 행위에 따른 가치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나 면허시험장 병원 등 자유로운 취업 활동과 국가공무원 진출을 위한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 예로 필자의 협회장 시절 안경사의 국가공무원 가산점 요청을 위해 정부에 끊임없는 요청을 했고, 결국(結局) 다른 의료기사와 형평성에 맞게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안경사의 법적인 정의를 들어 국가에서 안경의 조제와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안경사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제품의 조제와 판매하는 다른 업종도 모두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눈 전문가라며 자평하고 있으나 법리적으로 명시한 안경사의 정의와 업무 범위는 조제와 판매에 종사하는 장사인 것이다.
안경사의 정의와 업무 범위에 시 기능, 안 기능, 시력검사 중 하나의 단어라도 삽입하여 새롭게 정립하지 않는다면 가격파괴를 일삼는 상행위는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