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8월 이어 9월·11월도 보충보수교육 개최 예정
프랜차이즈들, 가맹점 대상 면허신고·보수교육 관리 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교육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최근 대한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에서 진행된 보충보수교육 참석자의 일성이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면허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안경원 개설이 불가능해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교육생의 경우 당장의 필요보다는 앞으로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부산에서 새벽 기차로 상경했다. 

무더운 날씨에 냉방도 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장시간 교육을 받다 보니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를 홀가분한 표정이다.

국가 면허를 소지한 안보건 전문가로서 자부심이 훼손된 건 물론, 나날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대안협과 복지부의 조치에 심리적 압박 역시 적지 않아서였다. 이날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40여 명, 하지만 보충 교육이 필요한 장기 미이수자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안협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안경사의 전문성이 훼손될 만큼 그 수가 많아서다. 법으로 안경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한 건, 그만큼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앞으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건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대안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경사의 면허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안경사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모든 안경사는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취업 현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실제로 2019년에는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안경사들이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면허신고 없이 업무를 계속한 경우라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대안협 관계자는 “안경사 개인의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안경업계 전체의 이미지 실추를 불러올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신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행정처분 조치가 이른 시일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안경체인들이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배경이다.

대안협 핵심관계자는 “콘택트렌즈 1위 프랜차이즈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를 가맹점의 기본 의무조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안경 프랜차이즈 1위 기업도 소속 안경사를 위한 보충보수교육을 의뢰한 상태”라며 “교육장을 오픈해 소속 안경사는 물론 일반 안경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부 지회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별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오픈하려는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한다. 안경사의 기본책무인 보수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가맹점이 많이 소속된 프랜차이즈를 파악해 그 실태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프랜차이즈로서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안경사 전체의 이미지도 훼손된다는 점이다. 

대안협이 오는 9월 17일~18일(대전과학기술대)과 11월 20~21일(서울 코엑스 마곡)에 추가 교육 일정을 마련한 배경이다. 단, 최대한 기회를 제공한 만큼 그 이후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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