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강화로 국민 눈 건강과 업계 질서 지켜나갈 것”

대안협 조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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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 조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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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가 관계 기관과의 공조로 유튜브 불법 광고를 차단하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근용안경, 즉 돋보기안경 판매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10월 구글코리아에 관련 공문을 보내며 광고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같은 해 12월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구글코리아는 “Google LLC와는 별도의 회사이므로 유튜브 내 동영상 삭제나 계정 정지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을 뿐 광고 중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협회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함께 글로벌 본사를 상대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 결국 해당 광고를 차단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협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시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경 관련 콘텐츠와 광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부정확하거나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왔다.

이번 유튜브 불법 광고 대응은 이러한 협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플랫폼이 해외 업체이고, 서버도 해외에 위치해 실제 제재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조치 단계 역시, 담당 부서가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그 과정이 매우 복잡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올해 2월, 미국 본사인 Google LLC에 직접 영문 공문을 발송하며, 한국 법상 온라인 근용안경 판매가 불법임을 알리며 광고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고, 국내 기관과의 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지난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각각 공문을 보내 불법 광고에 대한 심의 요청, 소비자 기만 행위 신고,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진정 등 다각도의 대응 절차를 밟아나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피신고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이트 차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협회가 제공한 불법 광고 자료에 대해 심의를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9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유튜브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다. 이는 협회가 약 1년 가까이 이어온 끈질긴 대응이 만들어낸 성과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광고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유튜브를 비롯한 SNS 등 온라인 플랫폼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자율규약신고센터 또는 02-756-1001(내선 225)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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