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백혜련 의원 “국내 온라인 판매는 불법, 해외직구는 사실상 무방비” 지적
실증특례 운영서 조건 위반 다수 발생…보건복지부가 적극적 관리·감독해야

최근 5년간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피해 중 10건 중 3건이 미성년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특례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일부 허용되고, 해외직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보건복지부, 관세청,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7월까지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 정보 접수 1,140건 중 333(29.2%)10대 이하에서 발생했다.

전체 피해 중 463(40.6%)은 주 소비층인 20대에서 발생했으나, 그 다음으로 10대가 293(25%)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10세 미만 피해도 40(3.5%) 접수됐다. 30대 위해 접수는 165(14.4%), 4097(8.5%) 5051(4.4%), 6013(1.1%), 연령 미상 18(1.5%) 등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 주요 증상은 결막염·안구손상(595), 체내 위험 이물질(408), 찰과상(66), 화학물 등으로 인한 화상(2),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카카오톡 예약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방문 이력 없이 단순 픽업 형태의 편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은 미비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외직구의 경우 사실상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에서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연간 콘택트렌즈 구매가 59000~119000건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콘택트렌즈를 직구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19, 관세법 제26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에 따라 세관장 확인 생략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도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 사이트를 수백 건 차단했지만, 직구 실태 조사와 유통경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아 관리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20243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실증특례로 허용했으나 1년 내 검안 이력 동일 도수 재구매 19세 이상 성인 매일착용 소프트렌즈 한정 등 제한적 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임에도 사실상 관망만 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백혜련 의원은 콘택트렌즈는 직접 눈에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부적절한 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국내는 금지하면서 해외직구는 방치하는 모순된 정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증특례 운영 과정에서 조건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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