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인순 · 野 최보윤 등 34명. 의사의 ’지도’ 대신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병원과 의사 중심 탈피, 돌봄통합 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역량 강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연합회장 허봉현, 이하 의기총)가 여‧야 국회의원 34명의 공동 발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원내 적용이라는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50만 의료기사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와 돌봄통합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4명은 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를 통해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모델 내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권이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사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의료기사 50만 회원들은 이번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게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 내·외부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여·야를 초월하여 핵심 필수법안으로 통과되어야 하며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의기총의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 사회의 만성질환 증가, 돌봄 공백, 지역 간 건강 격차 등의 사회적·보건 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민생법안이다.

초고령 사회와 장애인 인구 270만 명인 우리나라는 노인과 장애인 및 환자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하여 연계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체계인 돌봄통합 체계의 강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과제다.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받아 국민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되어 국민 건강을 다각적으로 직역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한 이유다. 

이는 치료 중심의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가장 실질적인 개혁이다. 무엇보다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 등 건강 형평성에 취약한 집단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있어 현장의 전문가인 의료기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의료기사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목표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 병원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팀의 필수 인력으로서 다각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의기총 관계자는 “50만 의료기사의 숙원이었던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는 역사적인 진전으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0만 의기총 회원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 안전과 건강권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안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