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공동캠페인>

 

 

현재 안경업계는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안경사의 과잉 배출로 인한 수급 불균형, 안경원의 과잉 개설 및 과대경쟁에 의한 가격경쟁과 유통질서의 변형, 불합리한 안경사 업무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안경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안경업계가 나아갈 방향과 안경사의 질적 향상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성장 동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면허신고는 보건의료인의 마땅한 책무

면허신고는 보건의료인의 마땅한 책무다. 

안경사 역시 보건의료인으로서 면허를 소지한 모든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본인의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이하 면허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 년도에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의료기사법 제22조3항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며, 효력정지 처분기간 중 면허 관련 업무를 행한 자는 동법 제21조1항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보건 당국은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즉각 내린다는 방침이다.

(사)대한안경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안경사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보수교육은 물론, 보수교육 장기간 미이수자 또는 면허 미신고자들이 면허효력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통보받지 않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지도 이전에 안경사 스스로가 국가에서 인정받은 면허를 소지한 보건의료인으로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눈건강을 지키는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보수교육,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 즉 열정적 참여가 중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경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안경사로서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근본이 확립되면 도(道)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뜻의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기초가 제대로 서면 자연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된다는 의미다. 어떤 일을 하든지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안경사에게 기본은 안보건가로서의 ‘전문성’이다. 이를 위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주입식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자기 주도적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야 한다. 안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발 더 나아가서는 안경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보수교육 현장을 보면 보수교육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 안타까움이 크다. 일 년에 기껏해야 몇 시간에 불과한 법정보수교육에도 전혀 공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보수교육장에서 교육을 듣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게임과 SNS 채팅과 잡담 등 교육에 집중하지 않는 안경사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안경사들도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복습하며,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인지해 의견을 공유하고, 심화 교육을 찾아 학습한다.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자기 정진과 열정이 필요하다. 보수교육 이수 의무는 물론 이를 대하는 자세 역시 전환이 필요하다.

 

■ 안경사 전문성 확보가 이제는 생존과 직결

‘전문성’은 어떤 영역에서 보통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행 능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전문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식, 경험, 그리고 역량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인정을 받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는 매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안경사에게 있어서 검안과 처방, 안경 조제·가공은 전문성을 더 할수록 얻어지는 결과물이 달라진다. 다양한 시 환경에 따른 복잡한 고객의 눈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 설명하고 단순 굴절검사에 벗어나 전문가적인 안경사 자질향상 및 자기계발이 선행되어야만 고객만족은 물론 치열한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

안경사에게 있어서 ‘전문성은 곧 경쟁력’을 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인 차별화 요건으로 꼽힌다. 전문성을 확보하면 가격 할인 경쟁, 온라인 시장 확대 등 대내외 위협 요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안경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안경사의 전문가적 자질과 능력 업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문성 확보가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안보건 전문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며,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 주도적 계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전문성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안경신문 공동 캠페인 협력 업체 

(사)대한안경사협회

 

(사)대한안경사협회는 1974년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 5만여 안경사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단체다. ▲국민안보건 향상▲유통질서 확립▲지역사회 발전▲창조적 자세▲세계화 진전이라는 5가지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안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편안한 시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전국 5만여 안경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1989년 의료기사법 내에 안경사제도가 신설되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으며, 2019년 12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근용안경·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을 폐기시키고, 2021년 11월 정부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을 무효화 하는 데에도 앞장서서 단합된 안경사들의 목소리를 관철시켰다. 안경사의 업권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경사의 업권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연재순서

1부. ‘안경사 전문성 강화’로   성장 동력에 닻 올리자!

2부. 안보건 전문가로서 법정 보수교육 강화하자!

3부. 실력을 갖춰 사회적으로 전문가 이미지 굳히자!

4부. 픽업매장 등 당장의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성숙한 분위기 조성으로 업권수호하자!

5부.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 제고로 대국민 이미지 업그레이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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